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매공사로부터 잎담배를 매입하여 당사의 공장(충남 ○○소재)에서 이를 가공(공정, 재조리, 제골, 재건조 및 포장) 한후 전량 수출하는 잎담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최근에 들어 당사가 취급하던 잎담배 물량의 감소로 고정비의 압박이 심각하던 중 당사는 당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주)와 상호 원가절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서상 주요내용
(1) 원재료인 잎담배의 매입과 가공 생산된 제품의 판매및 종업원의 관리는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으로 함.
(2) 공동작업은 ○○(주)의 ○○공장으로 하여 당사가 동 공장 그 가공시설, 창고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주)는 당사의 기존 공장인 충남 ○○ 소재 공장의 가공시설의 이설 사용 및 창고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함.
(3) 당사와 ○○(주)는 상호 대등한 인원으로서 잎담배의 가공(재조리, 제골, 재건조 및 포장) 작업을 공동으로 하되, 동 공동작업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동력비, 연료비, 일용자의 임금등)만 투입된 잎담배의 수량 비율로 배분하여 부담토록하고 확실히 구분되는 경비(재료비, 포장재료비 등)는 각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공동작업으로 제품을 생산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당사는 재료비, 노무비, 포장재료비등 확실히 구분되는 경비를 제외한 공동경비(예 : 동력비, 연료비 등)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말에 ○○(주)와 각사의 연간생산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절차를 취하고 공동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잎담배의 매입과 제품의 판매및 자사직원의 관리 제외)는 공동으로 질 경우 당사와 ○○(주)는 공동작업 이전과 변함없이 부가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나. 제반 공동경비는 ○○(주)가 일괄지급하고 회계연도말 최종 정산하기 이전에 ○○(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월 예상 경비 배분율(투입된 잎담배의 수량비율)을 정한 후 이에 따른 당사 부담 경비 예상액을 ○○(주)에 지급코저 하는바 이러한 경비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