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493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