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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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493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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