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부가22601-494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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