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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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2595생산일자 1989.07.14.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은 토지를 타인 1인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중 사정에 의하여 No1,2로 분할등기 코져 합니다.
아 래
No | 지번 | 면적 | 취득 | 현재 | |||||
(77%)등급 | 단가 | 금액 | 등급 | 단가 | 배율 | 금액 | |||
1 | 1-1 1-2 | 390.7㎡ 1,180.2㎡ | 58 | 5,280 | 2,062,896 6,231,456 | 190 | 47,300 | 5,07 | 93,694,157 282,976,980 |
소계 | 1,570.9㎡ | 8,294,352 | 376,671,137 | ||||||
2 | 2-1 | 1,220.8㎡ | 58 | 5,280 | 6,445,824 | 194 | 47,300 | 5,07 | 292,761,268 |
총액 | 2,791.7㎡ | ||||||||
차이 | 350.1㎡ | 1,848,528 | 83,909,869 | ||||||
[문의점]
가. 위 경우 각 필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No1, No2로 분할등기할 경우 단순한 분할로 보는지, 아니면 교환으로 보는지 여부.
나. 분할로 간주할 경우 차이평수 350.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