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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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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595생산일자 1989.07.14.
AI 요약
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은 토지를 타인 1인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중 사정에 의하여 No1,2로 분할등기 코져 합니다.

아 래

No

지번

면적

취득

현재

(77%)등급

단가

금액

등급

단가

배율

금액

1

1-1

1-2

390.7㎡

1,180.2㎡

58

5,280

2,062,896

6,231,456

190

47,300

5,07

93,694,157

282,976,980

소계

1,570.9㎡

8,294,352

376,671,137

2

2-1

1,220.8㎡

58

5,280

6,445,824

194

47,300

5,07

292,761,268

총액

2,791.7㎡

차이

350.1㎡

1,848,528

83,909,869

[문의점]

 가. 위 경우 각 필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No1, No2로 분할등기할 경우 단순한 분할로 보는지, 아니면 교환으로 보는지 여부.

 나. 분할로 간주할 경우 차이평수 350.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