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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지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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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지출시기
재산01254-1411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15, 1987.09.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5, 1987.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583.3㎡를 소유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회사에게 매도하여 25.7평이하의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