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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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생산일자 2009.08.11.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회신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주주들(왕**부부와 딸, 홍콩거주자)이 2008년 12월 국내 상장된 홍콩법인의 주식 3,700,000주(지분율 합계 : 상장공모 전 26.7% → 상장 후 18.67%)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중국 거주자 J씨에게 장내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 소령§1791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25 미만 소유 시 과세제외” 규정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