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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생산일자 2009.08.1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6(2009.7.30.)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로 송금해 온 채권매수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환매시에도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채권환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은행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통화를 미국달러화로 하는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고, 동 매수자금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송금해 온 미국 달러화를 원화(내국지급수단)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경우,

- 동 채권의 환매시 환매수자가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