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점주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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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점주주의 판정징세01254-4494생산일자 1990.08.14.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26 주주명부상 : B회사가 100% 주식소유
○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