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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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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징세01254-5569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
회신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 종소 중간예납 납부 -> 1988.9월, 12월

○ 1990년 7월 -> 1988년도 소득세 실사

○ 1990.08.29 -> 국세 환급통지서 수령

[질의] 1988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동년 9월(1기)과 12월(2기)에 납부하고 1990년 7월에 동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받아 1990년 8월 29일 국세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기산일이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