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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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징세01254-5952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 법인 도산후 체납
나. 세무서 : A법인의 출자가 「갑」에게 2차납세의무지정(주식51%이상 소유)
다. 세무서 : 「갑」소유주택 압류
「을」압류하기 6월전에 가등기
(가등기원인 :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
[질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로 되어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납세의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