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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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선순위징세01254-7342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국세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동 소재지 ○○산업주식회사에 1984년 12월 27일부터 1989년 08월 03일까지 근무한 자로서 동기간의 퇴직금 2,734.210 및 급료 6.000.000(1989년 10월부터 1989년 07월까지) 계 ,734,210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부가된 세금으로 (1989년 11월 25일 압류) 동회사의 자산전부를 공매처분하여 미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별첨과 같이 우선변제 신청을 ○○세무서에 제출하였든 바 국세보다 우선변제 할 금액은 3개월분 급료액에만 적용되고 잔여금액은 (7개월분 급료와 퇴직금)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3개월분 급료 1,800,000만원만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국세와 임금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