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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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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선순위
징세01254-7342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래와 같음

 -퇴직급여 : 2,734,210(1984.12.27~1989.07.31)

 -급여 : 6,000,000원(1988.101989.07)

○사용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법인의 전자산 공매

○3개월분의 임금채권(1,800,000)을 우선분배하고 잔액을 체납국세에 충당

사안과 같을때,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

근로기준법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