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의 국세징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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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채권의 국세징수 우선권징세01254-825생산일자 1990.02.22.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하기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 근무중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1989.10.06 ○○지방법원에서 그 직원이 받은 급료의 1/2을 압류및 전부명령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당사 대표이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89.10.07. 송달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중 1/2씩을 1989.11월 급여 분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직접지급하여 현재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직원에 대하여 이번에는 ○○세무서로부터 1989.12.24 세금으로 압류하고 1990.01월분부터 급여의 1/2씩을 세무서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법원의 전부 명령에 의하여 이미 급여중 1/2씩을 계속적으로 직원에대한 사법관계의 채권자에게 지급중에 있는데 이 지급을 중지하고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직원과 사법관계의 채권자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전부명령 1년전인 1988.11.06일에 확정 된 채권이며 다만 그 집행이 1989.10.06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강제 집행 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