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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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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
징세22620-2369생산일자 1990.05.2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명부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에 ○○남도 ○○시 ○○동 13소재에 정부로부터 ○○공업(주)상호로 별첨 공문사본 내용과 같이 50대 50의 투자비율로 외국인 투자기업 인가를 받아 설립을 추진해 오다가 외국인 투자가의 각종의무불이행과 불협화 및 자본재도입의 미완료로 귀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도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