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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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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재산01254-102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3, 1988.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증여와 같은 확인할 수 없을때 내무부기준시가나 양도시의 실가와 동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