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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적용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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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적용가능 기간
재산01254-35생산일자 1990.01.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가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인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산하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0,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6월에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그 토지를 1989년 12월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특별공제 해당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