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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양도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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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양도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402생산일자 1990.03.31.
AI 요약
요지
단순히 광업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소득1264-1382, 1980.06.0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382, 1980.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의 광산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