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제취득일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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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재산01254-52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1.12.31개정)에 규정한 의제 취득일(1975.01.01)이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