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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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재산01254-613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가 1985년 12월 27일 개인주택을 매입 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다가 본인 ○○○가 사망을 하여 어머니와 어린 삼남매에게 상속이 되어서 사정으로 인해서 매도하고자 합니다. 소유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들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을 일체 없으며 지금현재 월세 방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씩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