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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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재일01254-1151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분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분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751,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751, 1990.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토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1950년 12월 06일에 1/2을 취득하고 1962년 11월 05일에 1/2을 취득하여 계속해서 경작해 왔으며 1987년 까지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1988년 봄부터 상기 토지에 관한 매매흥정이 오고 가던중 가격문제로 매매계약체결이 지연되어 1989년 05월 16일에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1988년 봄부터 1989년 05월 양도하기까지는 매매계약이 금방이루어질것 같은 상황에서 파종을 하더라도 양도되면 수확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경작하지 못하였습니다. 매수한 주택조합측에서 형질변경을 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상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7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