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책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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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책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시 양도세 해당여부재일01254-1152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함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신된 별첨 질의외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이나 8년이상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323, 1989.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8년에 매수한 지목이 임야인 산에 지목 변경없이 1978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 경작하는 사실 농지를 1990년 현재 매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가.매년 농지세 납부 실적이 있으며 현재 임야의 토지 등급은 과수원과 동일 책정되어 있음.
나.농지 전용허가조사 세부규정(○○훈령 제 ○○○호)제2조 1항중 농지라 함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지적 공부상 비농지나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와 농지개량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