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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양도소득세에 환급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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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양도소득세에 환급상당액을 지불할 시 납세의무여부
재일01254-1686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을 참족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간에 병원 건물 신축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대지를 매입할시 구 조감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할시는 환급받을수 있는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을)이 추가로 지불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이행에 따라 동 환급세액 상당액을 지불할시 동금액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갑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통 2-9-1~25호 제4항 제4호에 의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다.

  을설: 양도 금액의 증가로 보아 양도 소득세 추가 납부 대상이다.

  병설: 지급자가 누구이든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상당액으로 보아 세금관계는 없이 단순히 수수만 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