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88.05.10 ○○시 ○○구 ○○동 ○○번지 임야 17,256㎡를 취득(계약일 1988.03.28 중도일 1988.04.15 잔금일 1988.05.10)하여 숙박업소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임야를 (자연녹지)취득한 후 ○○고등학교 부지가 본인 소유 임야 200m인근에 확정됨으로서 숙박 업소 신축이 "학교 보건법 제6조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능 하게 되어 1990.03.02 상기 임야중 취득시 자연 녹지 지역이 였으나 도시 계획법 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12,121㎡를 합자 회사 ○○주택에 매도 하였습니다.
상기 임야 취득 등기시(1988.01.06 토지 거래신고지역으로 고시됨)등기 이전 수속 절차를 ○○ 현지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위임하였으므로 이전에 적법 이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었으나 후일에 (1년 경과후) 등기부 등본상 1987.12.20 원인 매매일자를 발견, 위임한 사법서사에 물었더니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수임받은 사법서사가 일방적으로 1987.12.20 원인 매매일자를 삽입하여 토지 거래 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인지 한 것이며 본인으로서는 고의적으로 토지 거래 신고를 회피할 사실이 없음을, 토지 거래 내용도 알지 못한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 진 것이며, 양도시 (1989.09.06 토지 거래 허가 지역 고시) 토지거래 허가를 필하여 주택건설 업자인 합자회사 ○○주택에 양도하였습니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4항 2호 마항의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부칙 12767호 2항 이령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실지 거래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4항 2호 마항의 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 1989.08.01 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 되었으므로 전술한 관계 법령 위반은 이법이 시행되기 전 위반 하였으므로 소급적용 할 수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