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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1772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사실상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작금 ○○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공급할 시에는 많은 서민들은 주택마련의 수단으로 아파트입주분양권(소위 딱지)을 매입한 후, 미입후 부터는 아파트 중도금, 잔금, 기타 제세공과금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동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동 입주분양권의 매수자가 “권리의무승계소송”에 의거 ○○공사로부터 분양계약자(전매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주택공사의 보전등기 뒤에 입주분양권매수자의 소유권등기가 등재됨에 따라 분양계약자(전매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치 않게 되어있었습니다(입주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세는 별도).

그러나 1990.09.0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미등기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공사로부터 입주분양권매수자로의 권리의무 승계제도가 폐지되었을 뿐만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에 있어서도 ○○공사의 보존등기 →분양계약자(전매자) →입주분양권매수자 명의의 순으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질의]

그 결과 위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위 전매자에게 부동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과세표준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몇이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권리(입주권)의 이전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권리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별도).

 (을설) 등기부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