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01254-1842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1989.07.31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하여 1989.07.31 이전에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미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7년 7월에 ○○구 ○○동에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주택은 없었음) 1988년 1월에 신축하였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과 건축 자재비에 부담으로 1989년 6월 15일 동 주택을 매각 처분 하였습니다.

본 물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 해당되는지 비과세 해당 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