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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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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일01254-2034생산일자 1990.10.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이 1948년도부터 경작하던 시공농토 전 1,000평을 1978년도에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의 경작지거주사실과 소유기간 자경사실은 공부상으로 확인됩니다.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상속인은 그후 모두 성장분가하여 ○○등지에서 거주하고 농토는 시골의 친척분께서 경작관리하였습니다. 1989년 12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매도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