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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
질의회신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 각각 단독세대 구성시 동일세대로 보는지 여부
재일01254-2174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회신
1. 부부는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결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이주택 소유해당 여부에 관한 건

 부득한 사유로 부부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증) 5년간을 별거하게 되어 가구주가 별거하기 위하여 20평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게 되었을 때 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소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