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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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재일01254-2253생산일자 1990.11.1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양도형태의 실질내용에 따른 제반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부동산 임야(주거임야 101평) ○○시 ○○구 ○○동 ○○의○○호 땅을 매도코자 하는데 1984년에 매입 금년 년말에 다세대업자가 매입해서 본인명으로 지여 분양할 경우는 세금은 안문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근처 시가는 300만원하지만 이땅은 ○○이라 금○억지4○원~1억8천만원정도에 팔고,일단 매도 대금은 다받고, 매입자인 다세대 분양업자가 어떤 사람을 내세워 지여 분양케될시 사업소득세는 건축업자가 안내고 어떤사람이 안낼시는 본인께 피해는 없는지 여부. 최근데 알아보니 이땅은 토지물가조사에서 빠진땅으로 책정가가 없어 최하금액으로 4천만원 5천만원 양도세 운운하는데, 지금은 그냥 임대(주거)인데 물가조사에서 빠진 경우 700만원~2000만원 고정 평균산출된다고도하고합니다. 토지가가 확정 안됬기에 1억5~1억8천에 판다해도 700~800만 내지 2,000만원만 예납하고 짓게하거나 등기 이전시키든가 또 4~5천만원(세무서 산출안내)을 물가조사 안된상태라도 꼭 내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별도로 다세대 업자의 사업소득세가 별도로 나오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