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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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2297생산일자 1990.11.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수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시차를 두고 2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375, 1989.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지적공부상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있습니다. 저의 주택보유기간은 만 5년이 넘었는데, 저의 개인사정상 주택전체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집 전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사정상 나누어 서로 다른 2사람에게 동일날짜 (1989.03.30)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각자의 중도금 및 잔금 정산일이 다르며, 등기부등본상의 각각의 원인일과 접수일이 한두달 차이가 있어, 이런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