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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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1세대 구성 여부재일01254-2403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4월부터 1990년 09월까지 3년 5개월간 국내에 1주택을 소유 거주한후 양도 한자인바 위 거주 기간중 본인만 일시 다른곳으로 7개월간 주민등록표를 전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을 포함한 4인가족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