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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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가 환지되어 대지가 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재일01254-2526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65, 1990.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65, 1990.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이 있는 대지를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할때,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한 후 양도할때, 매수자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