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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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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539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75, 1990.1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75, 1990.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도면과 같이 갑1 갑2는 갑의 토지이고 을은 을의 토지인데 갑 소유인 갑1의 토지위에 을의 소유 주택이 있엇는데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갑을의 토지 300평이 180평으로 환지처분 되면서 갑을의 토지지분 구분(분할)이 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갑의 지분토지를 을은 을의 토지지분과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을때 을은 1세대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지 (을은 1세대 1주택임)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갑의 토지위에 을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도시계획에 의한 환지 처분여부에 관계 없이 을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