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의 대지 및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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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의 대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01254-927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산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중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개인명의의 대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데 다름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법인의 기존주주가 대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가 아닌 개인이 현물출자 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과세 된다.
2) 소득세법 제4조 3항에 의거 기존주주 및 개인이 법인에 대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