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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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940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자기소유의 대지를 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본인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지의 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 사용승락으로 본인 세대 이외의 타인 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고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3.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답변토록 이용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시 변두리에 대지 120평 정도에 40년 이상된 구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군 ○○면에 선조때부터 내려온 묘지로 쓰는 산이 잇는데 묘지에 부속된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몇십년전부터 그 밭에 무허가인 조그마한 빈민의 집이 잇는데 풍수로 인하여 집이 삵아서 새로 집을 짖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허가를 지을수 없고, 밭을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집을 집겠다고 대지사용 승락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의사항]
○ 이러 경우 땅은 우리 땅이지만 대지를 빌려주고 건축물만 다른 사람명의로 지을 경우
1)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1가구 1주택 으로 보는지 여부
2) 또 지금은 택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대지는 120평정도이고 ○○도 ○○에서 밭에서 대지로 바꾸고져 하는 땅이 측량결과 110평 정도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에 있는 땅과 ○○도 ○○군에의 밭을 대지로 지목 변경할 경우 330평 정도 되는데 합산하여 토지 상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밭을 대지로 지목변경할 경우 대지를 취득 한 것으로 보느지 또는 단순한 지목변경으로 보는지 여부, 이 경우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