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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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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소득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957생산일자 1990.05.29.
AI 요약
요지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회신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19호,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19, 1989.09.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관련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급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 신축한 정비공장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