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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용역대가와 파견 직원에 대한 임금 등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1238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자기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을 법인이 갑법인과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갑 법인의 통제하에 갑법인을 경영 관리함에 있어서 을 법인이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및 갑 법인에 파견된 을 법인 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용역 대가 이외의 갑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을"법인은 "갑"법인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당 "을"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갑"법인의 통제하에 "갑"법인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갑"법인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급료 및 상여금을 "을"법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법인은 법인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갑"이 지출하고 있는 10%의 수수료와 "을"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ㆍ상여금 및 "갑"법인 운영을 위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되고 있는 제반경비등이 "을"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의 포함되는가에 대한 여부.

  갑설 : "을"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이 공급가액에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갑"점포 운영수익의 10%와 "을"을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가 포함되고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되는 제반경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갑"이 지출하는 "갑"점포 운영수익의 10%와 "을"의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는 "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로 보아야 하나 "갑"이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되고 있는 제반경비는 단순히 경영관리에 임하고 있는 "을"의 파견직원에 의하여 지출되는 것일 뿐 그 경제행위의 귀속이 "갑"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는 용역대가로 구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을설 : "을"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게 되는 운영수익 중 10%와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그리고 "갑"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경비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유 : 실질적으로 "갑"법인의 사업을 "을"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갑"에게서 지출되고 있는 모든 지급액은 "을"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