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을"법인은 "갑"법인과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당 "을"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갑"법인의 통제하에 "갑"법인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갑"법인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급료 및 상여금을 "을"법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법인은 법인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갑"이 지출하고 있는 10%의 수수료와 "을"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ㆍ상여금 및 "갑"법인 운영을 위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되고 있는 제반경비등이 "을"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의 포함되는가에 대한 여부.
갑설 : "을"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이 공급가액에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갑"점포 운영수익의 10%와 "을"을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가 포함되고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되는 제반경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갑"이 지출하는 "갑"점포 운영수익의 10%와 "을"의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는 "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로 보아야 하나 "갑"이 책임과 계산하에 지출되고 있는 제반경비는 단순히 경영관리에 임하고 있는 "을"의 파견직원에 의하여 지출되는 것일 뿐 그 경제행위의 귀속이 "갑"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는 용역대가로 구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을설 : "을"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게 되는 운영수익 중 10%와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그리고 "갑"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경비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유 : 실질적으로 "갑"법인의 사업을 "을"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갑"에게서 지출되고 있는 모든 지급액은 "을"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