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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도사업의 설계용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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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사업의 설계용역 범위
부가22601-1303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측지기사 2명을 고용하고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는 개인사업자 (아직 건설부의 소규모 측량업면허를 받지 못함)로서 ○○종합개발(주)와 골프장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의 코스설계, 토목설계, 조형도 작성, 부대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설계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