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제도사업의 설계용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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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제도사업의 설계용역 범위부가22601-1303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측지기사 2명을 고용하고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는 개인사업자 (아직 건설부의 소규모 측량업면허를 받지 못함)로서 ○○종합개발(주)와 골프장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의 코스설계, 토목설계, 조형도 작성, 부대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설계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