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 및 소매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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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 및 소매업의 구분부가22601-1308생산일자 1990.10.05.
AI 요약
요지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회신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함에 있어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유무에 불구하고 실지 거래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도매와 소매업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132, 1982.01.14)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32, 1982.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약 도ㆍ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989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금액 \145,000,000원(세금계산서 수수상항표)을 경정함에 있어
○ 위 매입 누락에 대한 매출 환산을 함에 있어 도매 매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소매 매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당사가 1989년 수입결정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상)
도매 : \500,385,000
소매 : \130,275,000원 신고하였음.
○ 당사는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 장부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