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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한 재화인도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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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한 재화인도시 과세표준적용여부 및 방법
부가22601-1334생산일자 1990.10.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회신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판매를 하는 본인이 1984년 11월에 1989년 11월 원소유자였던 자에게 매매하기로 환매특약을 맺고 17,000,000여만원에 구축물을 매수하고 계속사용하여 오던중 위 약정기간이 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가 당월에 본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 이과정에서 금품에 대한 수수는 없었으며 단지 소유권이전 절차만 행했는데 본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줄때와 소유권이전을 받을때에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