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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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22601-1347생산일자 1990.10.17.
AI 요약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개시일을 질의함.
아 래
○ 부동산 임대계약 내용 : 월세없이 전세보증금 지급으로 한다.
가.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로부터 약3년
나. 계약체결일 : 1989.08.01. 계약금 지급
다. 중도금 지급일 : 1989.10.10.
라. 잔금 지급일 : 1989.11.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 【전세금 또는 임대보 대한 과세표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