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사(○○공사)는 도로의 건설및 유지관리를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고속도로 편의시설(휴게소등)을 설치하여 민간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영업실적(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고속도로 휴게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7호 마호에 의거 식품 접객업중 휴게실 영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민간운영자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허가장소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주류를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 동 휴게소에서 운영업자가 이용객에게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당공사에서 판매가격을 지정해 주고 있으며, 이중 병맥주(대중 음식 점용 640㎖)는 병당 1,200원(공병가격 30원 포함)씩 판매토록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소비자는 주류 음용후 공병을 반납하면 병당 30원을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병 반납조건부로 맥주를 판매시 맥주 1병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금액이 휴게소별로 1,170원과 1,200원으로 서로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참고로 공병 보증금제도는 공병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류판매자가 주류 공급회사에 일정금액을 보증금제도로 예치토록하고 실제 공병 반납시 1병당 30원의 공병대금과 5원의 취급수수료를 주류판매대금과 별도로 주류공급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이 경우 주류판매자는 지급받은 35원을 영업외수익 잡이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함.
아 래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170원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병가격 30원이 포함된 1,2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