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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82생산일자 1990.10.25.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아울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당해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는 ○○시 ○○구소재에 대지 185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대지상에 갑 (개인)이 1989.09.29 석유판매업허가를 취득하여 1990.04.12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갑의 석유판매허가는 관할구청으로부터의 허가시 영업개시일까지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조건부승인사항이었으며,(별첨2:허가서뒷면 5항참조) 갑은 건축공사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시킬수가 없어 부득이 석유판매업 허가권을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이에, 회사는 갑의 석유판매허가권을 매수하고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별첨3:매매계약서참조)-동허가권은 갑의 영업개시후 회사앞의로의 명의 변경이 가능함-이때 회사가 직접 건축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별첨4:공사도급계약서참조) 공사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때 회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사 (법인)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한다.

 (을설)

  - 갑 (개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