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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포장하지 않고 도매, 소매로 판매하는...
질의회신
포장하지 않고 도매, 소매로 판매하는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406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도매,소매로 판매하고자하는데 볶은 땅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