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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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부담부가22601-1412생산일자 1990.10.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부동산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았을때는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입금표등)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1265.1-2249, 1981.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건물 임대업을 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허가를 1990년 07월 01일부터 받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의 도리를 다 하고자 국가관을 갖이고 노력하는 시민입니다. 임차인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과세특례자, 치과, 학원을 하는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월세에대해 모두 납부하도록 계약했습니다.
첫째 : 위 계약대로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 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금에서 부가 가치세를 받았을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금표를 발행할수 있는지(세금계산서 영수증 발행불가로 임함) 또 본 입금표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임대료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납부영수증으로 가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