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가입차량 자동차수리비의 세액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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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가입차량 자동차수리비의 세액만 지급하는 차주의 회계처리부가22601-1499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가입차량 자동차수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면 정비업체에서는 보험가입차량일 경우 수리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차주를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에서 수령하고 세액만 공급받는자인 차주에게 청구합니다.
공급가액만 지급하는것은 보험회사약관이라 하지만 이 경우 세액만지급하는 공급받는자의 매입공급가액 회계처리에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