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임대하고 매월 총매상금액의 일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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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임대하고 매월 총매상금액의 일정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여부부가22601-1544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건물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써 소매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주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월 임대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용한 여직원의 협의하에 일일 배상을 확인한후 징세대신 한달마다 총매상금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경우 본인의 업태와 종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