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생산 재화의 소매형태 판매 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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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생산 재화의 소매형태 판매 시 사업구분 및 간이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부가22601-1650생산일자 1990.12.18.
AI 요약
요지
자기제조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강제배기팬을 생산하는 업체로써 법인이며, 업태는 제조.도매입니다.
나. 강제배기팬 수요는 일반기업체및 보일러 시공업자가 주수요자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시공업자는 등록이 된 업자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인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너무 많으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부가세 신고시 간이세금계산서 금액의 10%를 신고하고저 하는데 법인업체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태를 제조,도.소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