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제공 도중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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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 도중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부가22601-1677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94, 1990.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건물 신축시 건설 회사와 도급 계약이후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계약일자 1990.08.10 공사착수일 : 1990.09.01
공사도급금액 300,000,000 준공예정일 : 1991.01.31
계약금 30,000,000
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0.11.01
1990.10.31 공사진척도 40(120,000,000)
대금지불방법 : 계약시 공사대금의 10%(30,000,000)을 지급하고 건물 준공시 90%지불조건(270,000,000)
(갑설)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진척도를 제외한 60%공제가능
(을설) 계약금 10%를 제외한 90%(270,000,000)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