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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업의 사업자 등록은 최종제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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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의 사업자 등록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이외에도 신청에 의하여 등록 가능
부가22601-542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다만, 동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동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이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1개의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 하고 있는 중 계속적인 사업 확장과 사업종목의 다변화로 회사 경영의 효과적 관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있는 1개의 사업장을 전담임원(공장장)을 두고 원자재공급 사업장(A)과 제품생산 사업장(B)으로 분할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및 수불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울타리──────

원자재 입고 선재공급 제품출고

매입처 ─-> A사업장(가공, 규격화) ─-> B사업장(제품생산)─->매출처

 이 경우에 있어 사업장 분할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사업장은 지번 즉 울타리를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을 2개이상의 사업장으로 분할하지 못한다.

  (을설)

   -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사업자 신청에 의해 등록 할수 있다.

   *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다면 신청에 따른 재반 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