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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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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투자기관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845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정부투자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정부투자기관이 예산회계법에의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당해사업을 시행함에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로 열거되어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나. 예산회계법 제119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소관 예산사업인 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고속도로건설 실시 설계사업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진행 및 계약업무등 일체를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당공사는 당공사 고유업무와는 별도로 예산회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계직 공부원 관직(재무관, 지출관)을 지정받고 국고취급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하는등 모든 업무를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부의 예산집행 및 지출원인 행위절차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이 건설부소관 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정부투자기관이 위임받아 집행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명의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도로사업 특별회계 소관예산 사업인 고속도로건설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이 경우 계약자 명의는 공사 직원으로서 재무관으로 임명된 자로 함)하고 준공시 그 대가를 용역 업체로부터 청구받아 당공사가 대금을 지급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명의는 건설부인지, 아니면 당공사인지 여부.

 2) 상기 공급받는자의 명의가 건설부일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시 세금계산서의 제출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0 【위탁판매 및 위탁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